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한/하한액 반영
세전 급여 기준 (기본급 + 고정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건 "얼마를,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지"일 겁니다. 이 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직 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 총 수급기간, 예상 총 수령액을 2026년 상·하한액 기준으로 자동 계산해 줍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생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 방법
- 퇴직 시 나이: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중 선택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피보험 기간을 선택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세전 급여(기본급+고정수당)를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1일 구직급여와 총 예상 수령액이 표시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액: 1일 66,000원 (2026년 기준)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8시간 (2026년 기준)
-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 활동(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신청 절차
- 퇴직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합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교육(온라인 가능)을 이수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인정되면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으며 급여를 수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및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Q. 이 계산 결과는 정확한가요?
2026년 기준 상·하한액으로 산출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의 평균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