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 전세↔월세 전환율 계산 | 무료 온라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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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법정전환율 기반 전세↔월세 전환

법정전환율 상한: 기준금리(2.50%) + 2% = 4.5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보증금이 부담스러워 일부를 월세로 돌리고 싶거나, 반대로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고 싶을 때 "그럼 월세는 얼마가 적정하지?" 고민되실 텐데요. 이 전월세 전환 계산기는 보증금과 전환율만 입력하면 전세↔월세 전환 시 적정 금액을 즉시 계산해 줍니다. 임대인과 조건을 협의하기 전, 법정전환율 기준으로 적정선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사용 방법

  1. 전환 방향 선택: 전세→월세 또는 월세→전세를 고릅니다.
  2. 금액 입력: 현재 보증금, 변경할 보증금(또는 월세)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3. 전환율 입력: 적용할 전환율(%)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법정 상한 수준입니다.
  4. 계산하기: 전환된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이 표시됩니다.

전환 공식

  •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보증금 − 변경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전세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법정 전환율 (전월세전환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 예: 기준금리 2.5%일 때 상한은 4.5%
  • 이 상한은 계약 갱신·전환 시 적용되며, 신규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아 실무에서는 4~6%대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계산 예시 (전세 3억 → 보증금 1억으로 낮추기)

  • 전세 3억 − 변경 보증금 1억 = 차액 2억원
  • 전환율 4.5% 적용: 2억 × 4.5% ÷ 12 = 월 75만원
  • 즉, 보증금 1억 + 월세 75만원으로 전환됩니다.

전세와 월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전환율이 대출금리보다 높으면 대출을 받아 전세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고, 대출금리보다 낮으면 월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굴려 얻는 수익률과 전환율을 비교해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가 비싸지나요?
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 차액에 대해 더 많은 월세를 내게 됩니다.

Q. 임대인이 법정전환율을 초과해 요구하면?
계약 갱신·전환 시에는 법정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다만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전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하면 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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