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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관계별 공제 반영

증여세 계산기

부모님께 목돈을 받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지?" 막막하셨다면, 이 증여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증여재산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만 선택하면 관계별 공제한도를 자동 반영하여 과세표준, 적용 세율, 예상 증여세를 한 번에 계산해 줍니다. 증여 시점을 계획하거나 분산 증여 전략을 세울 때 유용합니다.

사용 방법

  1. 증여재산 가액: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 10000 = 1억원)
  2. 증여자와의 관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관계를 선택하면 공제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3. 계산하기: 증여공제, 과세표준, 세율, 예상 증여세가 표시됩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10년 합산)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아래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천만원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 직계비속(자녀 → 부모 등): 5천만원
  • 기타 친족(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등): 1천만원
  • 타인: 공제 없음

증여세율 (과세표준 기준)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6억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6억원)

계산 예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3억원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 3억원
  • 증여공제: 5천만원 (직계존속 → 성년)
  • 과세표준: 2.5억원
  • 산출세액: 2.5억 × 20% − 1천만원(누진공제) = 4천만원

여기서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 팁

  • 10년 주기 분산 증여: 공제한도가 10년마다 갱신되므로, 미리 나누어 증여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자녀 어릴 때부터 증여: 미성년 시기 2천만원, 성년 후 5천만원을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 가치 상승 자산 우선: 앞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인가요?
실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하는 경우 차용으로 인정되지만, 형식만 갖추고 실제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계좌이체만 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생활비·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목돈 이체는 증여로 볼 수 있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이 계산 결과는 정확한가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산출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부동산 평가, 가산세, 기존 증여 합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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